묘동 이혼상담센터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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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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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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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가사 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행 청구, 후견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