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이혼소송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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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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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외 출국(여권 발급, 해외 체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친권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 등 사전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