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9 이혼소송 인근 위치정보

경기도 안양시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서 6개 키워드(위자료, 가사소송, 이혼상담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안양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목

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3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316호

위도(latitude): 37.3599896

경도(longitude): 126.9350734

경기도 안양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안

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1동 3층 304-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1동 3층 304-1호


경기도 안양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이선기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2-2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5

경기도 안양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형사가사전문 변호사이은숙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경기도 안양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경기도 안양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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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경기도 안양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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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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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FAQ

경기도 안양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법원의 조정 조서나 합의서 등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연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