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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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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 준비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웨딩홀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 등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것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