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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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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자녀를 직접 면담하고, 가정환경,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법원에 보고하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간남은 재산 압류, 경매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