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가사사건 10곳 알아보기

수성구 인근 가정폭력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성구 · 업종 가정폭력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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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가정폭력, 국제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성구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위도(latitude): 35.8620697

경도(longitude): 128.6261125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리아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464 103동 109호 마리아상담소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천로 133 103동 109호 마리아상담소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무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3 명보법조타워 1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명보법조타워 12층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행복한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39-4 1층 110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70 1층 110호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웰마인드 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73 7층 7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4 7층 703호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수성구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가족마음공작소동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757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삼성창조캠퍼스 아티스트센터 D동 2층 206호

수성구 가정폭력이혼

FAQ

수성구 지역 가정폭력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법원의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 이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