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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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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승소자와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면, 조정 조서에 합의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상간남은 그 조정 조서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합의 시 일시불, 분할 지급 등 지급 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